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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안마사 미단속·허위보고 혐의 경찰, 무죄 확정

2023.11.30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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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에 나섰다가 무자격 안마사가 있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경기 성남시 안마시술소에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업소에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이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고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인물인 신고자와 업주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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