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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성폭행한 계부 고소했더니…친모 "너도 좋아서 했잖아"

2023.12.06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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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성폭행한 계부 고소했더니…친모 "너도 좋아서 했잖아"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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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이며 수년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알고도 방조한 친모가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피해자 A양은 따로 살던 친부의 도움으로 계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친모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고 적는가 하면 딸에게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수차례 압박했다.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는커녕 어머니에게도 외면당한 A양은 자살과 자해 시도를 반복하다 지난 5월 숨졌다.


한편 계부 B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의붓딸인 A양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6년 A양의 친모와 동거하기 시작한 뒤부터 주기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심지어 A양에게 피임약을 복용시키고 술과 담배를 권했으며 친모가 있는 술자리에서도 성폭행했다. A양은 B씨가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만취 상태에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을 처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B씨는 형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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