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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폭행한 20대 1심 징역 8년에 항소

2023.12.07 오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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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추행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오늘(7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A 씨에게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경기 의왕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때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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