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한 30대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31일 저녁 7시 반쯤 남양주시 화도읍 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가스통에 주입기를 연결해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문을 열고 가스를 그만 마시라며 제지했지만, A 씨는 멈추지 않다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아산화질소는 식품첨가물 등의 용도로 합법적으로 사용되지만, 흡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몸이 피곤해 가스를 마시면 안정될 것 같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가스통을 가져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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