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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범인 잡히면...받게 될 처벌 [Y녹취록]

Y녹취록 2023.12.17 오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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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복궁 담벼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갔거든요. 아주 대형 낙서더라고요. 영화 공짜,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거 어떤 사건인지 소개해 주시죠.

◆허주연> 16일 새벽 2시쯤에 경복궁 영추문 근처 서쪽 부근에 담벼락에 붉은 스프레이 글씨가 발견됐습니다. 영화 공짜, 땡땡땡 TV, 세모세모, 이런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가 적혀 있었는데 이것은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뒀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경복궁 담벼락에 이렇게 낙서가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문화재 훼손 사건은 여러 번 있었지만 경복궁 담벼락이 이렇게 훼손된 것은 처음인데, 길이가 짧은 것은 3m부터 30m까지, 최대 44m까지 전체 피해 범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우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어제도 굉장히 추운 날씨 아니었습니까? 밤 9시부터 한파주의보.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런 행동을 한 게 왜 그랬을까 궁금한데, 일단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정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허주연> 이게 문화재보호법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 재물손괴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이렇게 문화재를 은닉 또는 훼손을 하게 된다고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여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강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2017년에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을 이렇게 비슷하게 훼손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가 나왔거든요. 지금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이고요. 담벼락까지도 다 이 범위에 포함돼기 때문에 특정돼서 용의자가 잡힌다고 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경복궁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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