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배를 타고 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충남 보령시 대천항 근처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출동한 해경과 경찰, 군이 대천항 주변에서 합동 수색을 벌여 21명을 현장 검거했고, 달아났던 1명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 정상적인 절차로는 입국이 어려웠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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