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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일부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무인 단속

2024.01.07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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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무인 단속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속도, 신호 위반 여부와 함께 이륜차 뒷면을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단속 장비를 통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다음 달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3월부터는 정식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단속은 서울과 인천 각 3곳, 부산 7곳을 포함해 모두 전국 73곳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망하는 비율이 썼을 때보다 3배나 높다며 운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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