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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 공작 지시' 전 기무사 참모장 2심에서 감형

2024.01.10 오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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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 이 모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정치 편향 웹진 제작 공모 혐의에 대해 범행을 인식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언론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에 정치적인 글을 2만여 차례 올리도록 지시하고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 글을 쓴 아이디를 조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이 씨 측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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