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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 1심 징역 20년

2024.01.24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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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 1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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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도주치사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져 입원 중이던 피해 여성이 끝내 숨지면서 검찰은 신 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신 씨가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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