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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 시설 여자 화장실 몰래 들어간 20대 검거

2024.02.01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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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공동 시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경기 용인시 언남동 아파트 지하 2층 여성 사우나에 있는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A 씨에게 자신 출석을 요구한 뒤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기 전 공동 시설 지하 3층에서 음란행위를 하며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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