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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쿨존 NO·교차로 제한" 서울 시내 정당현수막 단속 강화

2024.02.01 오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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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점검·단속을 한층 강화합니다.

우선 정당현수막이 금지 장소인 스쿨존이나 제한장소인 교차로 등에 설치됐는지를 확인하고 설치 개수와 방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살핍니다.

개수 초과 시에는 법령에서 규정한 표시·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과 표시기간 내 현수막 중 나중에 단 현수막부터 정리합니다.


서울시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조기 정착을 통해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규정하고 현수막 표시기간 15일이 지나면 표시·설치자가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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