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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계획적 금품 살포...김충섭 경북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2024.02.06 오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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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지자체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무려 6천6백만 원어치의 선물을 돌렸는데, 공무원 조직까지 동원됐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경북 김천시는 주민 천8백 명에게 명절 선물과 떡값을 돌렸습니다.

서른 명이 넘는 공무원을 동원해 영향력에 따른 선물 명단도 작성했습니다.

선물값만 6천600만 원이 들었는데, 업무추진비를 돌려쓰거나 일부 공무원들의 개인 돈을 상납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뿌린 거로 판단했습니다.

수사 끝에 김 시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충섭 / 경북 김천시장(지난해 8월) : (혐의 인정하십니까? 시장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시장님.)….]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의 주도 아래 김천시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품을 뿌렸고, 이를 위해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김천시 정무비서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무원 23명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5개월 만에 일단 구치소 생활을 접은 김 시장은 업무에 복귀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당장 행정 공백은 피했지만, 현직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땅에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VJ: 김지억

그래픽: 오재영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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