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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4.02.14 오후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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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배 씨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해 판단했다며, 검사와 배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 2021년 8월 김혜경 씨가 마련한 모임에서 민주당 관계자 3명에게 7만8천 원 상당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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