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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노조탈퇴 종용에 벌금형..."유죄 판결이지만 아쉬워"

2024.02.15 오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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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 노동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해 재판에 넘겨진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노조 측은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너무 긴 시간이 걸렸고 벌금형에 그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용재 /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기소되기까지 4년 5개월, 1심 재판 선고까지 2년 11개월, 정말 사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년 전입니다, 우리 청소 노동자들 다른 곳도 아닙니다. 국내 초대형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는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만 주지 마라, 일주일에 하루만 쉬자….]


[이성균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장 :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일면 아쉬운 점, 유감인 판결이었습니다. 모두 벌금형으로 받아서 사법부 판결이 과연 정의로운 판결인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인 노동자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촬영기자 : 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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