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 앞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다른 무덤을 찾아가서는 제사를 지내겠다며 양초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에도 방화나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받았고, 일정한 주거도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반복한 만큼 죄책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선덕여왕릉 앞에서 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며칠 뒤 경주시 인왕동의 다른 무덤을 찾아가 제사를 지낸다며 촛불을 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