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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실거주 3년 유예,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 통과

2024.02.21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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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3년 유예,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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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 통과


"실거주 의무, ’최초 입주 가능일’ → ’3년 이내’로 유예"


국토위 전체회의·법사위 거쳐 29일 본회의 처리 전망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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