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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유지 구실로 물품 대금 대납시킨 회사 임직원 기소

2024.02.22 오후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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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거래 유지를 미끼로 물품대금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 A 사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최대 주주인 A 사 소속 임직원들로, A 사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거래 유지를 구실로 신용카드 중개업체에 4천6백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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