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수개월 동안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에서 자신의 성형 수술비와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대납받는 등 1억 천5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임 전 의원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피의자 입건돼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은 상태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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