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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반성 없어" 법정 구속

2024.03.20 오후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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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반성 없어"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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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두순이 전자장치 피부착자로 야간 외출 제한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이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도 벌금형을 예단하고 감액을 요청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꾸짖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말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고, 밤 9시 이후에는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CCTV 등으로 상시 감시받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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