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저녁 7시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의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분석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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