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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주범 김길수' 징역 8년 구형..."국민에게 불안감 줘"

2024.03.21 오후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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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된 뒤 병원 치료를 받다 도주해 사흘 만에 붙잡힌 김길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저지른 특수강도 범행 피해액이 많은 데다, 구속된 뒤에도 진정한 반성 없이 도주해 국민에게 불안감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미리 도주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교도관이 자발적으로 수갑을 풀어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얼굴을 씻고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어 비상구를 도주한 것뿐이고 이후 비교적 빨리 체포됐다면서, 도주 사건이 보도돼 김 씨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씨 역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양 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4일에 김 씨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길수는 지난해 11월, 경기 안양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불법 자금 세탁을 부탁하는 척 접근해,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 4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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