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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 뒤덮은 음란 전단'...뿌린 알바생까지 재판행

2024.03.26 오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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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번화가를 지나다 보면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문구와 사진이 담긴 불법 업소 광고 전단으로 눈살 찌푸린 적 있으실 텐데요.


이례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업주뿐 아니라 전단을 뿌린 아르바이트생까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술집과 식당이 즐비한 거리에 유흥업소 홍보 전단이 가득합니다.

'셔츠룸'이라는 단어와 함께 낯 뜨거운 사진까지 있습니다.

늦은 밤, 업소 관계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뿌려 놓은 것들입니다.

밤사이 뿌려진 전단은 날이 밝은 후에도 이렇게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전단은 번화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샤로수길'로 불리는 서울대입구역 일대도 그중 하나입니다.

불과 1km 거리에 초등학교 5곳과 중학교까지 있는 곳입니다.

평소 아이들도 많이 지나는 길이라,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인근 주민 : 할머니 이거 무슨 그림이야, 이거 뭐야 이러지. 이거 나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거 보면 안 돼. 그 얘기만 그렇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네는 이런 거 보지 말라고….]

보다 못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나서 전단을 치우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민호 씨를 비롯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던 겁니다.

[이민호 / 서울대학교 졸업생 : 오픈 채팅방 안에서 서로 지금 또 (전단) 뿌리셨는데 하실 분, 와서 같이 플로깅 하실 분 이런 식으로 번개 모임처럼 하고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진짜 심했을 때는 제일 큰 종량제 봉투가 한 5~6개 다 꽉 찰 정도로….]

경찰도 수사에 나서 불법 전단을 뿌리던 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거리에 뿌려진 해당 전단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만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단속을 피하고자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인쇄소에서 뽑은 전단은 1만 장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 기소도 이어지면서 이들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밤마다 유흥가를 뒤덮는 불법 전단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그래픽 : 홍명화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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