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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2024.03.28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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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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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90대 심근경색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거절당해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 당국이 진료 거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산시와 함께 현장 조사한 결과, "A 병원이 심근경색 소견인 숨진 환자에 대한 전원 요청을 받은 뒤 해당 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수용이 어렵다고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것이 환자 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당시 해당 병원에 관련 전문의가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어 추가 환자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의사 집단행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환자가 10km 정도 떨어진 울산 지역 병원으로 옮겨진 데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가장 가깝고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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