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검사 부부의 재산이 최근 1년 사이 41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박 후보는 본인 몫 10억여 원과 배우자 몫 39억여 원을 합해 49억 8,100여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 배우자인 검사장 출신의 이종근 변호사가 지난해 2월 퇴직 뒤 5월에 신고한 마지막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에는 부부 재산이 모두 8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배우자 퇴직 이후 1년 만에 박 후보 부부의 재산이 41억여 원 늘어난 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종근 전 검사장이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하며 '전관예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자신의 SNS에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의 퇴직금·공무원연금 일시 수령액과 임대차 보증금, 상속 부동산 등을 포함한 거라며, 배우자는 재산 신고일 기준 160건을 수임했고 과세기준금액 최대 49.5%를 오는 5월에 세금으로 낼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친문 검사'로 공격할 땐 언제고 전관예우를 운운하느냐며,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변호사 역시 박은정 후보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수임은 모두 사임하겠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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