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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필요" vs "국회법 개정"...국회 세종 이전 공약 논란

2024.03.28 오후 07:16
국민의힘 "국회 분원 세종 이전 이미 진행 중"
"’헌법 개정’ 아닌 ’법률 개정’으로 이전 가능"
"수도 이전 위헌 판결…국회 이전도 개헌 필요"
6개 상임위 등 이전 시 추가 사업비 문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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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식 선거운동 돌입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 대책위원장이 발표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개헌' 사안인지를 놓고도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상임위와 예산정책처 이전 등 국회 분원이 이미 진행되고 있단 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임위와 예산정책처 등을 2031년까지 세종의사당에 두기로 했단 겁니다.

절차가 까다로운 '헌법 개정'이 아니라 관련 법률만 바꾸면,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회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승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면서도 국회를 완전 이전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걸 해내겠다는 겁니다.]

4월 총선에서 제1당이 되면 주도적으로 국회법 개정에 나서겠단 얘기인데, 민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위기 돌파 카드로 꺼낸 거라며 평가절하하는 모습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급하다. 선거에 있어서 뭔가 바꾸고 싶고 판세를 바꾸고 싶은데 무리하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 카드가 아닌가 싶은데….]

국회법만 개정하면 된다는 주장 역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위헌이란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주요 헌법기관인 국회를 옮기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단 겁니다.

학계 의견은 분분합니다.

국회 전체를 옮기는 건 사실상 '수도 이전'이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단 쪽과 관습 헌법상 수도를 서울로 한정한 20년 전 헌재 결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론이 동시에 제기됩니다.

여기에다 애초 서울에 남기로 했던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와 본회의장, 국회의장실까지 세종으로 옮겨갈 경우 추가 사업비 문제 또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역시 '국회, 세종 이전'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만큼 총선 이후 '입법부 세종 시대 개막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지경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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