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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며느리 살해한 70대에 징역 12년

2024.03.29 오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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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9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했지만,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112에도 직접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아들 부부가 사는 대구 침산동 아파트로 찾아가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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