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8시간가량 도시가스를 방출한 30대 A 씨에게 징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가스방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4)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8시간가량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A 씨는 현관 등 외부와 연결된 틈새를 막았지만, 장시간 가스가 방출되면서 외부로까지 유출됐다. A 씨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에는 21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입문 앞에서 부터 가스냄새가 진동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당시 A 씨는 흉기와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
A 씨는 "주변에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자신의 삶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등을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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