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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첫 재판...'인솔교사 과실 여부' 쟁점

2024.04.19 오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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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들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인솔교사 측은 안전조치를 모두 했다며 부인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1년 5개월 만에 시작된 첫 재판.

자세한 사고 경위가 먼저 확인됐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뒤 줄 맨 뒤쪽에 있던 A 양,

정차한 버스가 주차를 위해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버스 우측 앞부분이 A 양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인솔교사는 줄 앞에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했는데 쟁점은 인솔교사 과실 여부입니다.

임시 정차한 버스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곳에 학생들을 하차시킨 뒤,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이동상황을 살피지 않았고 인솔 보조교사는 자리를 비운 만큼 검찰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아이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를 다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인솔교사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모두 했고, 이에 따른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동료 교사들은 무죄 판결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교사가 처벌받는다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수경 /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지난 16일) : 선생님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무너지는 일 또한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 이후 현장체험학습을 아예 취소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사 5천7백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가운데 76%가 체험학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증인 신문을 앞두고 마무리된 첫 공판.


인솔교사의 과실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교육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홍도영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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