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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여전히 높은 '법정의 문턱'..."소통으로 조금씩 낮춰요"

2024.04.20 오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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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들은 신체적 불편함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장애인 단체와 만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김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나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지만, 장애인들에게 법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신체와 의사소통의 불편함은 안 그래도 복잡한 사법절차를 더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신설해 지난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이 장애인일 때,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아직 운영 초기 단계이다 보니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사들이 여러 장애인 협회와 만나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지 직접 들었습니다.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통틀어 말하는 발달 장애인은 주변 사람을 의식해서 대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억압적인 분위기에서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법정에서는 되도록 부드럽게 질문하고 의미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수정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위압감을 느끼면 진술이 바뀌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거운 분위기의 법정에서 벗어나 편한 공간에서 화상으로 증언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에게 가장 절실한 건 '전문 수어 통역서비스'입니다.

정확한 통역은 공정한 재판의 전제 조건이지만, 부족한 예산과 적은 관심 탓에 지금은 수어 통역의 오역과 누락을 검증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각장애인들은 복잡한 청사에서 법정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며 이동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이 무색하게 높다란 법대 앞에 서면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들.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법원이 먼저 대화를 제안하고 실제로 변화까지 이뤄내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김진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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