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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아니야?" 직장 동료 명예훼손한 카페 점장 벌금 100만 원

2024.04.21 오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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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카페 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카페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A 씨는 카페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마치 사귀거나 잠자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이 전달된 경우와 표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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