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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인에게 인사 정보 공개 거부한 육군에 "위법"

2024.04.22 오전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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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인에게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군 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2020년 퇴역한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복무 당시 자신에 대한 인사검증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군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해당 인사 조처가 끝났고, A 씨가 퇴역해 정보가 공개돼도 군 당국 인사 관리에 지장이 없을 거라며, 관련자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청구한 정보에 기재돼 있을 인사검증위원회 의견이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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