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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 기소

2024.04.22 오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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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7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재작년 4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후 된 체인을 사용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노동자 2명은 프레스 기계 위에서 크레인으로 5톤가량 되는 부품을 들어 올리다 체인이 파손되면서 2.5m가량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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