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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2만 명에 의무상환액 안내

2024.04.24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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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22만 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했습니다.


지난해 받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한 학자금 대출자는 초과액의 20%(학부생)·25%(대학원생)를 갚아야 합니다.

지난해 상환기준 소득은 1천621만 원이며 총급여(세전 소득) 기준으로는 2천 525만 원입니다.

상환기준 소득은 교육부가 매년 1월 고시합니다.

의무 상환액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달 원천 공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회사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을 미리 낼 수도 있습니다.


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이라고 해도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하면 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정부가 대학·대학원생에게 연 400만 원의 학자금을 빌려준 뒤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뒤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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