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는 이웃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그제(25일) 밤 10시쯤 금산군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차례 모두 총이 빗나가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가스총은 A 씨가 정식 허가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웃 주민들이 옥상에서 시끄럽게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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