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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 '재개발' 엄마 땅 4억에 매입

2024.05.01 오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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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딸이 스무 살 때,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재개발 지역 땅을 4억여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 모 씨는 경기 성남시 땅 60.5㎡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에 대한 전세권 등 보유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은 오 씨가 스무 살이던 지난 2020년 8월, 어머니 김 모 씨로부터 4억2천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후보 인사청문준비단은 땅 구매에 대해 당시 딸에게 증여세를 포함해 3억5천만 원을 증여해 이 가운데 3억 원을 매매 대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1억2천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부모 찬스' 논란과 함께,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이른바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 후보자의 딸은 또, 20살 때부터 아버지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재직하는 법무법인 3곳에서 근무하며 3,7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청문준비단은 이에 대해, 사회경험과 자립심을 쌓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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