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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약 먹었는데?"...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2026.03.30 오전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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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등 약물 운전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다음 달 2일부터 관련 처벌과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감기약이나 비염약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진두 기잡니다.

[기자]
약물운전 처벌 규정은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도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경우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처벌과 단속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강제 측정권'입니다.

이전과 달리 운전자는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며, 거부하면 처벌 수위는 약물운전 본죄와 같습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환각 물질 등 490종입니다.

다만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그 밖의 기타 사유'도 포함돼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가 든 감기약이나 비염약을 먹고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황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약물 농도 수치보다 '이상 행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핵심이라며, 약 복용 후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영상편집 : 이현수
디자인 : 우희석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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