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작년, 시신을 상대로 확정된 이혼 판결이 YTN 보도로 알려졌죠.
이 판결을 어떻게 바로잡을지를 두고 법조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는데, 최근 법원이 그 순서를 제시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4년 가을, 시신을 상대로 확정된 이혼이 YTN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아들이 의붓어머니 A 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숨겼고, 그 상태로 판결이 확정돼 아들 손으로 이혼신고까지 마친 겁니다.
[A 씨 / '시신 상대 이혼' 당사자 (지난 2024년 11월) : (지난 2023년) 11월에 아마 판결이 난 거로 (알고 있고) 2심이. 그리고 대법을 갔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냉동고에 1년을 담아 두냐고.]
수사기관은 아들이 부모의 이혼이 확정될 경우 자신의 상속분이 늘어날 걸 노리고 범행했다고 의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아들에게는 징역 3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아버지가 이혼소송 1심이 진행되던 2023년 4월에 숨졌다는 사실도 판결을 통해 인정됐습니다.
남은 건 숨진 아버지 대신 아들이 진행한 이혼 소송을 어떻게 보느냐.
판례에 따르면 이혼소송은 당사자가 죽으면 수행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소송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버린 상황이라,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혼무효소송, 재심 등 해결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A 씨 측은 남편이 숨진 만큼 재판을 통한 해결은 어려울 거라 보고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망 날짜가 먼저 정정돼야 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사실상 A 씨가 이후에 밟아야 할 법적 절차의 순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진우 / 변호사, A 씨 법률대리인 : 고인의 사망 일시가 형사 재판 판결 확정으로 사법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가 다 정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등록부 정정이) 실체적으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유의 시신 상대 이혼 확정판결, 법조인마다 제시하는 권리구제의 방법이 갈리는 가운데 등록부 정정으로 혼란이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디자인 : 김서연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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