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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과 싸우고 화나서"...자기 집에 불 지르려 한 60대 검거

2024.05.07 오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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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과 싸운 뒤 화가 나 자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젯밤(6일)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양곡읍 아파트 1층에 있는 자기 집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로 수건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 씨 아내도 함께 집에 있었지만 불이 번지진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친형 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고, 귀가한 뒤에도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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