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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딸, 근로계약서 없이 로펌 근무..."몰랐다"

2024.05.09 오후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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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근무 이력이 알려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자녀가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후보자 딸 오 모 씨는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법인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하며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딸이 법무법인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는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 후보자 딸은 20살 때부터 아버지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재직하는 법무법인 3곳에서 근무하며 3,7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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