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젯(13일)밤 10시쯤 충남 금산군 복수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세입자인 50대 남성 A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고 건물 한 개 동 등이 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불을 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TV를 시끄럽게 틀어놓았다는 이유로 다른 세입자가 전기차단기를 내려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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