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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母 강제추행 혐의' 경찰관 징역 1년 구형

2024.05.21 오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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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피의자 어머니를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경위가 경찰로서 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사건을 처리해줬다는 구실로 피의자 어머니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손과 발 등을 만진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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