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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보복기소 아냐"

2024.05.30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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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현직 검사 최초로 탄핵심판을 받은 안동완 검사가 탄핵을 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의 기소를 '보복'이라고 볼 수 없고, 공소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네, 안동완 검사의 탄핵이 기각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열고, 재판관 5:4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유 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 씨의 북한 출입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고, 유 씨는 결국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안 검사는 유 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겼는데요.

대북 송금 혐의는 4년 전 검찰이 한번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적이 있어서, 검찰이 '보복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주도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과시켰는데요.

하지만 헌재는 안 검사가 유 씨를 별도의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한 것이 '보복 기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안 검사는 애초 유 씨가 처음 기소될 때 관여하지 않았고, 유 씨가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건 고발이 늦게 이뤄졌기 때문일 뿐이라는 겁니다.

기소도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문형배, 김기영 재판관 등 4명은 안 검사가 유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려고 기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안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도 유 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며 탄핵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검사의 위법·부당한 정도가 원래 직무수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안 검사에 이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도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헌재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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