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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불법 심야 클럽 영업...김포시·경찰 조사

2024.06.05 오후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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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음식점에서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과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경기 김포시 구래동의 일반음식점 실내에 특수 조명등과 음향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하면서 영업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은 10대 청소년만이 입장이 가능하며 평일 기준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영업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두고 손님이 춤을 추게 하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영업정지 등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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