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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 난임 관련 병가·질병휴직 도입해야"

2024.06.05 오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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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병가와 휴직을 반려한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휴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 공사 사장 등에게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내부 규정에 난임 관련 병가나 휴직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공사에 재직하는 진정인은 지난해 1월 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 휴직을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난임에 대한 명시적 내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병가나 휴직 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 차제는 각하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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