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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 친구 직장에 불 지른 40대 구속

2024.06.09 오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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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밤 전 여자 친구가 일하는 경북 안동시의 옷가게 야외 판매대에 불을 질러 신발과 옷 등을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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