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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말다툼 하다가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구속영장

2024.06.13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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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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