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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4.06.14 오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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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우철희 앵커, 정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2심에서도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정위가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1,40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쿠팡이 항소를 예고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부터 향후 전망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 공포를 안겼던 조선.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그간의 사건 한번 다시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수]
작년 7월 21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2호선 신림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근 800m 정도 거리에서 조선이 흉기를 휘둘러서 1명이 사망하고 또 3명이 상해를 입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후에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 사안이었는데 1심에서 일단 이 조선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소심 선고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도 검찰 측에서는 사형을 선고해달라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소식이고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의 판단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내리면서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김성수]
일단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또 유사 사건들도 발생할 만큼 굉장히 중한 죄다, 그리고 반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중하게 선고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시를 했고 그리고 감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조선이 피해자와 합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형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일 때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형으로 보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렇게 이유가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지난 1월에 1심이 나왔었고 5개월 만에 2심 판결이 됐는데 빠른 편 아닌가요?

[김성수]
일단 이게 사실관계 자체가 증인심문을 할 부분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5개월 정도면 너무 빠르다거나 너무 지연됐다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무기징역 예상하셨던 결과죠?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사형 선고가 나온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그런가 하면 조선이 법원에 공탁금을 냈습니다. 피해자 의사 없이 공탁금을 내는 거 이거 요즘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김성수]
피해자의 의사 없이 공탁금을 낸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판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습 공탁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는 기습 공탁을 막을 수 있도록 공탁 제도를 변경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선의 공탁 자체가 기습 공탁이었는지 아니면 일부 합의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을 공탁했던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법원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부분을 설시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도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 사유 중 하나로 들어간 것은 맞는 것 같다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등산로 살인 최윤종, 또래 살해 정유정. 그리고 오늘 조선까지 줄줄이 다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다들 20~30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20년 후에는 가석방이 될 수도 있다는데 혹시 보복 우려 없을까요?

[김성수]
이게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수형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때 일정 이상의 형을 수형을 한 다음에는 가석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석방의 상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년 정도 이상이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이런 범죄 발생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나중에 20년 후에 나와서 어떤 보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됐던 것이 우리 형사법 자체에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제도를 넣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판결을 선고할 당시에 이 부분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다만 가석방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정도의 무기징역이다 이런 식으로 설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20년 후나 30년 후에 가석방을 판단하는 것은 이 해당 재판부가 아니라 가석방위원회이기 때문에 가석방위원회에서 이러한 판결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 관련 당시 범죄 사실이 어땠는지를 참고하는 참고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이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가석방이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부터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쿠팡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부과했는데 이게 공정위가 굉장히 무겁게 본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공정위가 어제 13일에 쿠팡에 대해서 그리고 쿠팡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PB상품을 제작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CPLB, 이렇게 두 가지 법인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45조 1항 4호를 위반했다고 해서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고발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진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쿠팡 측에서는 또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툴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여러 가지로 법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쿠팡 측에서는 부당하다면서 여러 가지 반박하기도 했는데 일단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 검색 알고리즘 조작 여부더라고요.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공정위에서 위법하다고 봤던 부분이 19년 2월부터 23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쿠팡이 쿠팡이라는 이 사이트가 자기 물품도 판매합니다. 자기가 직접 제작한 PB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회사로부터 매입한 이런 물건을 파는 자기 물건을 파는 부분이 있고 또 중개거래, 다른 사람이 올리는 것을 등록하게 해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회사인데 중개를 하는 이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있는데 자기 상품 같은 경우, PB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과 관계없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프로덕트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자기 상품을 1, 2, 3위 상위에 고정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SGP라고 해서 직매입 패션 상품과 PB상품의 기본 검색 순위를 1.5배 가중해 주는 겁니다. 점수를 주는 데 1.5배 가중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직매입 상품이나 이런 자기 상품을 1개당 최대 15개까지 검색 순위 10위부터 5위 간격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리다 보면 본인들 상품이 계속해서 게시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상위에 랭크되도록 했고 이를 통해서 고객들이 상위에 랭크가 돼 있다거나 하면 이게 좀 잘 팔리는 상품인가보다라고 해서 수월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자, 그러니까 PB나 자기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살 수 있는 고객을 자기와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 일단 세 가지 알고리즘을 들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일단 쿠팡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쿠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혹은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자사 제품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이걸로 구매 후기 수라든지 별점을 높였다는 건데 쿠팡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김성수]
일단 공정위 측에서는 이게 임직원 2297명을 통해서 PB상품이라든지 자기 상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남기고 그리고 높은 별점을 주는 방법으로 또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쿠팡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작성을 했던 임직원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1점짜리, 굉장히 낮은 별점을 준 것도 있고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그런 글을 작성한 사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이 임직원들을 통해서 높은 별점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도 다퉈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행위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되는지도 봐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원래 쿠팡이 지난 3월에 3년간 3조 원을 투자해서 신규 통합 물류센터를 확보하겠다, 첨단 자동화 기술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당장 20일에 있는 부산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로켓배송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서 대국민 협박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쿠팡 측의 의견은 지금 직매입 상품 있지 않습니까? 직접 사서 판매하는 이 상품 같은 경우가 로켓배송이 되는 겁니다. 로켓배송을 하는 방식 자체가 저희가 주문을 하면 다음 날 바로 도착을 하는 게 쿠팡에서 직접 이 물건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바로바로 배송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로켓배송하는 이런 상품들을 상위에 노출해서 판매하는 이런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비용에 대한 수익이 날 수 없고 그러면 로켓배송을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검색 광고를 높인다든지 광고라는 걸 표시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망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공정위는 얘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정말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될 수밖에 없고 쿠팡 측에서는 사실관계라든지 법상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진열 순서에 대해서 공정을 위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관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행정소송에서 법정 공방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성수]
일단 과징금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던 부분이 공정거래법이지 않습니까? 공정거래법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추상적인 것에 해당할 수 있을지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 소송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정위에서는 관련해서 형사고발도 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행위를 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징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쿠팡이라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400억 원이라는 게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산정한 잠정 금액이기 때문에 지난해 8월부터 현 시점까지 추가하면 더 불어날 수 있다. 2000억 원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공정위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7월까지가 1400억이고 12월까지 시정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증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몇백억 정도가 더 추가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뉴스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역삼동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해 40대 여성이 납치, 살해된 사건입니다. 당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던 부가 있습니다. 황 씨와 유 씨. 숨진 피해자를 상대로 전에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결과가 오늘 나온 겁니다. 일단 사건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 주실까요?

[김성수]
일단 이게 사건이 2023년 3월 29일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성이 납치가 됐습니다. 남성들에 의해서 납치가 됐고 이후에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가 쟁점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 여성이 살해를 당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들이 살인을 한 행위에 대해서 교사를 했던. 금전을 제공하고 교사를 했던 또 부부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오늘 쟁점이 됐던 황은희 그리고 유상원 부부인데 이 부부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적인 재판을 통해서 징역형이 선고가 된 상황인데 이와 별도로 부부 중 황은희가 현재 사망한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 취지가 이더리움 코인을 투자를 하면 피코인으로 변경해서 그에 따른 이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불법행위라고 봤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관련해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더리움 상당 215이더리움을 반환해달라, 이렇게 청구했던 거고 이에 대해서 일단 1심에서는 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고 봤는데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상속인인 배우자,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였거든요. 그 피고에 대해서 이더리움 코인을 지급하고 만약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이더리움 코인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가한 9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남편이 만약에 상속을 포기하면 배상해야 될 의무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김성수]
상속 포기라든지 아니면 한정 승인을 통해서 만약에라도 내가 지금 받은 적극 재산, 플러스 재산보다 마이너스 재산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승인이 민법상 3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라도 몰랐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망한 사실은 알았지만 채무가 많다는 걸 몰랐을 경우 이때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사례 같은 경우 피고로서 수송 수기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은 초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 초과 상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채무 초과 상태를 몰랐다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어서 이에 관해서도 아무래도 피고 측에서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황 씨와 유 씨 부부가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과 별개로 또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런 손해배상소송을 계속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김성수]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별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라든지 대리인을 통해서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한 판단이 나온 것인데 아직까지는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 봐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이더리움을 그래서 코인당 얼마로 산정했는지가 현실적인 금액에 있어서의 산정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사실심 변경 정규일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항소심을 제기하면 항소심 사실심 변경 정규일시가 따로 나올 것이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코인의 값이 다시 한 번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남편 입장에서는 일단 자신의 부인을 살해한 그 배후에게 돈 9억 원을 줘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 있겠는데. 이 피의자들이 나왔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만약에 구속돼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편의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상당의 내가 내 배우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떠나신 분이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 위자료는 남편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 위자료의 산정 기준이 사망했을 때 보통 2억 원 정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 얼마의 금액이 인정될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이 굉장히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위자료 산정 기준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부분도 맞물려서 위자료 금액이 얼마가 될지도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요 이슈에 대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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