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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단독 상정...27일 입법 청문회

2024.06.20 오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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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이 환노위에 회부된 뒤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같습니다.


환노위는 또, 오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성희 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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