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녹색]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내년부터 시행

2024.06.20 오후 03:29
AD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 우수 치유 농업 시설 인증 제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수 치유 농업 시설의 인증 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증 표시 위반 등 행정조치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치유농업시설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해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을 말합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은 시설·장비, 인력, 운영 부문으로 구분했습니다.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설 운영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기준에 충족할 때는 농촌진흥청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은 인증 표시 사용, 인증 경영체 홍보 지원을 비롯해 치유농업 관련 시범사업 신청 때 가점이 부여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년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받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12,00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9,85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