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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 '판매 목적' 입증해야"

2024.06.21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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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에게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적용하려면, 이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었음이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 11조 2항은 음란물 판매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판매 의사가 없었던 A 씨에게 이보다 처벌이 약한 같은 법 5항을 적용한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천여 개를 보관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60만 원어치 문화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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